양산시

양산시 건설기계사업자 관리사무 시.군 이양

대국산성 2013. 2. 19. 09:26

양산시 건설기계사업자 관리사무 시.군 이양
- 지난해 2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오는2월23일부터 시행 -

  양산시는 오는 23일부터 관내의 건설기계사업(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에 대한 등록, 변경등 전반적인 업무를 시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사업자 관리사무는 종전까지는 경남도에서 처리하였지만 지난해 2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어 시.군으로 이양되어 이로 인해 그동안 신청인이 도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의 해소 및 건설기계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의 권익과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와 폐기사무도 시군으로 이양되어 이와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양산시 현재 관내 건설기계사업체는 51개업체(대여업 15, 정비업 20, 매매업 11, 폐기업 5)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건설방재과(☎055-392-2794)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