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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적용 지난해 42필지 분할

대국산성 2013. 2. 28. 09:01

양산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적용 지난해 42필지 분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양산지역에서 42필지가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분할이 완료됐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 규정을 배제하여 분할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민원지적과(웅상출장소 총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소가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례법 시행기간내 해당 토지 소유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