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

대국산성 2013. 3. 28. 16:05

양산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

양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감면 혜택은 지난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한 경우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유상거래가 아닌 신․증축,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내용은 9억원 이하 1주택자 75%감면(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50%감면(4%→2%),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50%감면(4%→2%), 12억원 초과 주택자(다주택자 포함)25%감면(4%→3%)으로 완화된다.

또한 소급 적용에 따라 1월 1일부터 개정법률안 공포일인 3월 23일 이전에 취득세를 기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환급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기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추가감면에 따른 취득세가 빠른 시일내에 환급되도록 환급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대상자는 시청 세무과에 직접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055-392-21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