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리플릿 배포
수과원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리플릿 배포
■ 해양 또는 수산분야에서 사용되는 LMO의 안전관리 요령을 담은 리플릿이 제작됐다.
■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요령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LMO(Living Modified organism) :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를 의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LMO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으로 LMO 관상어를 수입할 경우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051) 720-2469)으로 신고해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년 1월) 이후 일반인에게 생소한 LMO 안전관리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LMO의 수입 및 생산 승인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 LMO 수입 신고 ▲수산현장 LMO 실험승인 ▲LMO 연구시설 신고 및 운영, 벌칙조항 등을 리플릿에 담았다.
■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감소 등으로 식량산업의 육성을 위해 LMO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 때문에 LMO의 국가 간 교역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2003년 발효돼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LMO를 관리하고 있다.
○ 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용 LMO의 위해성평가, 심사, 승인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해양·수산용 LMO로는 2003년 LMO 형광 송사리가 대만에서 처음으로 판매된 이후 LMO 제브라피쉬, 테트라, 바브 등이 미국과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다.
○ 특히 유전자변형 대서양연어는 미국 FDA에 식용으로 승인신청됐고 최종 결정이 올해 있을 예정이다.
■ 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김형수 연구사는 “관상용 LMO 어류의 판매 및 식용 어류의 수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리플릿 발간이 LMO의 수입·생산 및 개발에 필요한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