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서"공사 하도급 주겠다" 속여 5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대국산성 2013. 11. 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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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3.11.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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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도급 주겠다" 속여 5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박명찬 기자
 
공사 하도급을 받아주겠다거나 공무원 로비에 필요하다는 등으로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공사 하도급을 받아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5억2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A(4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공사업자 B(55)씨에게 "4대강과 창원시 자전거 전용도로 조경공사 하도급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께 B씨에게 "창원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니 재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공사자재비 4억2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차례에 걸쳐 총 5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4대강 조경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 로비에 필요하다거나 실제 하도급을 받았지만 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공사비만 받고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A씨에게 납품한 공사자재를 회수해 피해금 일부가 변제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 A씨가 사기 혐의로 3건의 수배가 내려져 있는데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추가로 확인돼 여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