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대국산성 2014. 1. 15. 20:42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2014년도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120억원 융자대출, 2.5%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 지원

양산시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오는 1월 20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2013년 80억원 규모로 첫 시행 이후 두 번째 자금지원이며, 2014년에는 120억원 규모로 확대실시하게 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산시 사업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경영에 큰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으로 한하며, 사치향락업종 및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된다.

창업자금은 최대 3000만원,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시가 1년간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융자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중심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경제정책과(☎392-3211~3),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364-218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