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대책강구
대국산성
2011. 8. 1. 09:25
양산시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대책강구
-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 앞으로 150일 -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조치에 따라 관내 양돈농가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6월 양돈분뇨 해양배출량은 24농가 7,118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하는 등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올해 연말까지 발생되는 양돈분뇨 전량을 육상 처리하야 하는 양돈농가는 큰 고민에 빠져있다.
하지만, 향후 양돈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양돈분뇨 전량 육상처리 수단을 농가 자체적으로 강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양돈농가는 정화방류시설 및 퇴․액비화시설 등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퇴․액비화시설 계획이 없는 소규모 양돈농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2013년 4월 준공)이 완공될 때 까지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등 사육두수를 줄여 가축분뇨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수분조절제를 활용한 가축분뇨 퇴비화 등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양산시는 지난 7. 27(수) 해양배출 양돈농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8월부터 실시되는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방치(야적행위) 등 가축분뇨 관리 정부합동 점검․단속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