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시행
대국산성
2015. 1. 10. 20:03
양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시행
양산시는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로서 일반여행, 수학여행, 기차여행으로 구분해 단체인원이 일반여행은 내국인 20인이상, 외국인 10인이상, 수학여행단은 50인이상, 기차여행은 30인이상을 모객한 경우이다.
지원규모는 유형에 따라 1인당 3,000원에서 최대 20,000원이며, 기차관광은 단체 30인당 버스임차비 25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관내 유료 관광지방문 및 농촌문화 등 체험시설이용,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등의 조건이 따른다.
※ 지원규모 및 세부지원조건
구분
지원기준
지원규모
(당일‧숙박은 1인당)
지원조건
당일
관광
내국인 단체 20인이상
4,000원
- 관내 유료 관광지 또는 농촌문화체험
1개소 이상, 관내식당 1식이상
외국인 단체 10인이상
4,000원
숙박
관광
내국인 단체 20인이상
1박 10,000원
2박이상 20,000원
- 1박 : 관내 유료 관광지 또는 농촌문화
체험 1개소이상, 관내식당 2식이상
- 2박이상 : 관내 유료 관광지 또는 농촌문화
체험 2개소이상, 관내식당 3식이상
외국인 단체 10인이상
수학여행단 50인이상
1박 3,000원
2박이상 6,000원
기차
관광
(당일)
단체 30인이상
버스1대(30인기준)당
25만원
※ 관내버스에 한함
- 관내 유료 관광지 또는 농촌문화체험
1개소 이상, 관내식당 1식이상
지원을 원하는 여행사는 여행 7일전 여행계획서와 관광일정을, 여행종료 1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신청서와 방문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에서는 방문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양산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체류형 관광객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시행후 성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