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2016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대국산성 2016. 1. 27. 11:03

양산시, 2016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양산시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이며, 융자금액(1인 대출한도 창업자금 5천만원, 경영안정자금 3천만원)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신청기간은 1월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관내 17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 신청을 하면 된다. 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경제기업과 경제정책담당(055-392-2305)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055-364-2181~4)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