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 심화된 각국의 특허법 살펴보는 국제 법무 컨퍼런스 연다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11월 10일(목) 오후 2시 반부터 양산캠퍼스 로스쿨콤플렉스에서 인도와 베트남의 현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시아 3국의 지식재산권 법제와 기업특허전략’이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영산대 측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에 해당 국가들의 다양한 법제도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겪는 애로는 경제교역 활성화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의 법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총 3개의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도,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현지화 전략을 위한 지식재산권 법제와 전략에 대해 짚어본다.
제 1주제에서는 야다브(인도 럭나운 대학)교수가 ‘인도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법제와 기업특허전략’을 주제로 인도에서 특허법이 제정되고 최근 개정되기까지에 대한 특허법제를 소개하고, 개정법 하에서 인도정부가 제시하는 특허관련 가이드라인과 특허절차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지는 제 2주제에서는 응우엔 띠엔 랍(NHQUANG & ASSOCIATES)변호사가 ‘베트남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법제와 기업특허전략’을 주제로 베트남에서 상표와 특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기업들과의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베트남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을 보호받기 위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제 3주제에서는 박현경(영산대 법과대학)교수가 국내 지식재산권법의 변화와 왹구과의 특허분쟁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기업들이 취해야 할 특허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각 주제별 토론자로는 박지현(영산대 법과대학)교수와 김현재(영산대 베트남연구센터장)교수, 전용철(특허법무법인 부경)변리사가 각각 나선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경제교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기업법무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이번 세미나가 국내 기업인들이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법적분쟁시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국가별 특허법제 동향과 특허전략이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