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조사

대국산성 2011. 12. 3. 10:25

양산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조사

- 오는 5~31일 전수조사 … 6개월 이상 부정수급자 등 고발조치 -

양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고의로 가족관계를 허위신고하거나 소득 및 재산을 은닉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12월 5~31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양산시 관내 4037세대 6723명 중 부정수급 예상가구를 선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자와 고의로 부정수급을 받게 한자는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의 부정수급으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부정수급 가구에 대한전수조사를 통해 적법한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자녀가 있거나 소득·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392-2452)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