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대국산성 2012. 5. 2. 10:09

양산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 5월 한달간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단속 -

양산시가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사회범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한달간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화물용자동차를 승용으로 바꾸거나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으로 변경한 행위, LPG사용차로의 불법변경,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이다.

 

또한 차량등록 말소후에도 계속 운행하거나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행위, 번호판 위·변조행위 등 무등록운행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차량, 타인명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차량, 미신고 또는 번호판미부착 상태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도 이번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적발된 불법행위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고발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시청 교통행정과나 양산경찰서, 읍면동사무소고 하면 된다”며, “교통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