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97㎢ 재지정
대국산성
2012. 5. 23. 16:15
양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97㎢ 재지정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는 양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97㎢를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물금읍 증산리(증산들녁)일원, 동면 가산리(산업단지 예정지)일원, 동면 내송리(미니신도시 외곽)일원이며 종전과 같이 100㎡이상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지정은 1년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 한 적이 있는데다 남는 구역은 개발사업 예정지역과 신도시 영향권 등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지정 연장된 지역을 포함, 지속적으로 토지거래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해제․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