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6월중 부과
대국산성
2012. 6. 4. 15:51
양산시,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6월중 부과
- 미지급 과오납금 4,200여건 충당 후 고지,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 -
양산시가 2012년 1기분 자동차세를 6월중에 부과 고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할 자동차세는 양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11만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부과․고지할 예정이며, 납기는 6월30일까지이다.
특히 올해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미지급 과오납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부과분에 자체 충당 후 차액만 고지하여, 소액 및 무관심으로 돌려받지 않은 과오납 찾아주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 자동차세 부과시 직권충당처리 할 과오납 건수는 4,200여건 23백만원에 이른다
6월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미지급 과오납 충당 후 고지 및 다양한 납부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납세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생활밀착형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