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실시
대국산성
2012. 6. 18. 15:26
양산시,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실시
양산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업)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건설기계사업자별 등록기준 준수여부 및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점검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는 1개월이내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하거나 위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조치하고,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건설기계관련 불법행위의 근절과 건설기계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