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사업 운영
대국산성
2011. 6. 25. 21:25
양산시 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사업 운영
양산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긴급지원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은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중한질병․부상을 당하는 등 위기상황이 6개월 이내 발생한 가구이다.
이러한 긴급지원의 생계비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4인 가구, 143만9413원)이고 의료비 등 기타지원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50%(4인 215만9120원)이하이다. 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8500만원과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가구기준 97만3000원이 지원되며, 의료비는 3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392-2463~4)로 문의하면 상담 및 조사를 거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