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하절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대국산성
2012. 8. 13. 09:59
양산시, 하절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양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자릿세 징수,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피서철 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중에는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개인서비스, 축산, 상거래질서 등 3개 분야별로 요금 과다인상, 담합, 계량위반, 부정축산물 유통,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표시 등 6개 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피서지 바가지 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