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대국산성 2012. 10. 15. 09:46

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12일부터 20일간 집중단속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권중원)은 12일부터 20일간 부산․울산․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권중원 남부지방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몇 년간 집중방제로 재선충병이 많이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만큼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