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양산시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제도’와 연계해 저소득 주민에게 찾아가는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거점기관에 변호사인 법률홈닥터를 두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양산시청 민원봉사실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이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64)로 방문 또는 전화로 법률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상담분야는 채권 및 채무,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적, 비용적 문제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법률홈닥터 제도 시행으로 지역의 법률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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