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반려견 등록은 의무 5~6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1차 신고 기간은 5월 1일~6월 30일이고, 2차는 9월 1일~10월 31일이다.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반려견 동물 등록은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 가능하다. 신규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하면 되고 구청의 승인 후 동물등록증을 집으로 우편 발송한다.소유주 변경, 동물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