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주유소에 이중탱크 설치, 가짜 석유 판매한 일당 검거
○ 양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주유소에서 이중 유류탱크를 설치한후 가짜 경유를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 업주 A씨(43세,남)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 업주 A씨등은 지난해 8월경, 경매진행으로 휴업중에 있던 양산시 용당동에 있는 모 주유소를 임대받아 그곳에 있던 용량 3만리터 상당의 지하 유류 저장탱크를 상․하단으로 분리하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상단탱크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유제품을 저장하고, 하단탱크에는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저장해놓았다가, 수시로 리모컨을 이용하여 상․하단 저장탱크의 배관 밸브를 조작, 화물차등을 상대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2개월간 4만리터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하여 7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 양산경찰은 위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사와 합동으로 위 주유소에서 주유한 기름의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가짜 경유제품인 것을 확인한후 피의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지하 이중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가짜 경유제품 5천리터와 리모컨 수신기, 이중밸브, 영업장부등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 경찰은 경제불황을 틈타 가짜석유제품들을 판매하는 주유소와 길거리 판매업자,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절감을 원하는 화물차 운전사들을 상대로 가짜 석유제품 판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집중단속은 계속될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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