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급여 압류 예고
양산시는 질서위반행위 근절차원 및 201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차원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할 계획이라 25일 밝혔다.
주정차위반 과년도 체납 과태료는 4만 5000여건 23억원에 달하고 있어 시 재정 압박의 한 요인으로 시에서는 1차적으로 총 1900여건(9800만원)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 발송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압류할 예정으로 급여 압류 예고문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를 손쉽게 하기 위해 종전의 고지서 납부 방식과 함께 양산시 주정차 과태료 검색 서비스(http://car.yangsan.go.kr)에서 납부액을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즉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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