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 8월 1일부터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
양산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위해 2011. 7. 22(금) 오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공수의 및 농․축협, 생산자 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기 예방접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위해 축산관련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의무접종 대상 가축은 소, 돼지에서 염소가 추가되었으며, 사슴은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 또는 출하하는 소유자, 관리자, 가축운송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게 되므로 양축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상시 접종 대상축이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농장 등 자체 소독실시 강화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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