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대상자 신청받아
-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양산시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도에 2억원을 지원해 88동 철거를 비롯하여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250여동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비로 2억 3천만원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지원 주택 67동을 선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철거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 대상자는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이며, 선정 우선순위는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기타 부서연계사업 순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으로 초과 발생비용은 건축물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다음달 29일까지 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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