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 가을 산불피해! 예년보다 72% 줄었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추진 결과 발표 -
□ 올 가을 산불은 건조일수 증가 등 불리한 기상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로 예년에 비해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 19건의 산불이 발생해 5.6ha의 산림 피해가 발생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25건, 20ha)보다 건수는 25%, 피해면적은 72%가 각각 감소한 수치이다.
○ 산불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4건‧전체의 21%) ▲논‧밭두렁 소각(2건‧11%) ▲건축물 화재(1건‧5%) ▲야영객 실화 등 기타(12건‧63%) 등으로 나타났다.
○ 가을철 산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입산자 실화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으로 예년에 비해 73%나 감소했다.
○ 지역별로는 강원도(6건‧0.58ha)와 경기도(5건‧0.22ha)에서 발생된 산불이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58%를 차지했다.
□ 특히, 올 들어 12월 15일까지의 산불피해는 389건, 376ha로 지난해(617건, 417ha)에 비해 발생건수는 37%, 피해면적은 10% 감소했다.
※ 산불 발생 현황(1. 1.~12.15.): 2016년(389건, 376ha), 2015년(617건, 417ha), 최근 10년 평균(387건, 463ha)
□ 이 같은 성과는 산림헬기 ‘골든타임제(신고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강화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통한 신속한 진화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가을철 산불 건당 피해면적은 올해 0.29ha로 예년(0.8ha)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
※ 골든타임제 이행률 추이 : (’14) 67% → (’15) 77% → (’16) 82%(목표 80%)
□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현재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전국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계와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로 산불피해 최소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내년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됐으며 산림과 인접한 야영장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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