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확대
- 지원 기준 완화로 보급 대상·보일러 용량 확대 -
- 올해 3100대 보급-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의 사용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지원 기준을 완화해 목재펠릿 보일러 3100대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 목재펠릿 보일러는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을 연료로 하고 있어 화석연료 보일러에 비해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난방기기이다.
* 목재펠릿: 톱밥을 압축해 원통형으로 만든 6∼8mm 길이의 목재 청정연료.
○ 가정용 화석연료 보일러를 목재펠릿 보일러로 바꾸면 1대 당 약 4∼7톤(목재펠릿 3∼5톤 기준)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 산림청은 올해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국비 40%, 지방비 30%를 보조해 자부담 30%로 주거용 3000대, 주민편의·사회복지용 100대를 보급한다.
□ 특히, 올해는 관련 지원기준을 완화해 보급 대상과 보일러 용량을 확대했다.
○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농산어촌 지역(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였으나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개정되어 수혜자가 확대되었다.
○ 지원 용도도 기존에는 ‘주택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만 가능했지만 ‘주거용(주택·일반시설), 주민편의·사회복지용’으로 확대되어 주택 외의 건축물에도 보급이 가능해졌다.
○ 아울러, 가정용 목재펠릿 보일러의 난방출력이 15kW∼26kW으로 최대 132㎡ 면적까지 난방이 가능했던 것에서 최근(2017년 2월) 난방출력이 52kW(4만4700kcal/h)인 목재펠릿 보일러가 등록되면서 최대 264㎡까지 난방이 가능해졌다.
○ 한편, 목재펠릿 보일러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 산림(녹지)과로 하면 된다.
□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보일러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고유가시대에 연료비 절감효과도 크다.”라며 “단, 1급 목재펠릿을 사용해야 보일러 고장이 없으니 목재펠릿 구매 시 포장지에 있는 품질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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