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청,“불법벌채 목재제품 이젠 수입 안돼요”

대국산성 2017. 3. 28. 12:11

산림청,“불법벌채 목재제품 이젠 수입 안돼요”

 

- 관련법 공포... 산림파괴 막고 목재산업 발전 기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불법벌채 목재와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최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18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산림청은 적용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적용으로는 원목, 제재목, 합판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용 대상과 2-3년 후 적용대상을 구분할 예정이다.

전체 품목에 적용할 경우 업계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부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관련 제도 시행으로 국내목재 수요량의 83%를 수입에 의하고 있는 우리라가 국제사회의 지구산림보호 목표를 이루는 기여함과 동시에 국내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하고 있다.

○ 실제로 미국 ‘산림과 종이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미국 활엽수 제재목 수출이 70%이상 증가하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 나는 등 목재산업 발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한편,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산림면적 감소 주 원인으로 불법벌채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EU, 호주, 인도네시아가 목재·목재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벌채 목재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유통 및 생산·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입신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합법벌채 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장부”를 “장부 또는 합법벌채 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장부”를 “장부와 합법벌채 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합법벌채 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은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이유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함(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