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정

대국산성 2018. 4. 4. 12:52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정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부산의 16개 구․군 중 처음으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3월 30일 공포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구도 지난 2001년부터 17년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도시가 됐다.
특히, 해운대구 인구수가 2016년 12월 41만9천 853명에서 2017년 12월 41만2천39명으로 7천800여 명 감소하는 등 자연 감소와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그 외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시행을 명문화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백선기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운대구를 만들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인구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울산광역매일=박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