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봉쇄 나섰다!!!
- 관세청과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류) 합동단속 실시중 -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 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중이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 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울산광역매일/박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