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 조정 등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조례개정 추진
○ 2011. 6.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급경사지 지속관리에 따른 계측시설 설치․조사 등을 반영하기 위한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 김해시는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 중에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중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의무예치액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100분의 15이상으로 하도록 하향조정하여 기금의 사용가능액을 증대시켰으며
○ 또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에 계측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붕괴우려지역에도 기금을 통한 예방 및 지속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이 조례는 ‘11. 11. 7. 김해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11. 11. 8. 본회의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이며, 본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노후 시설물(소하천, 배수로, 하천, 소류지,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업시행이 가능해져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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