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대국산성 2011. 12. 19. 08:51

양산시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양산시는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차량문틈 끼임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8월 31일에 개정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차량의 범위도 확대되어 태권도학원 차량 등 체육시설에서 운행중인 차량도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자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범위 확대, 광각후사경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이번 계도․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