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사 내에 ‘여성배려주차장’ 설치
- 총 주차면수 10% 할애 … 노인, 장애인, 유아동반 남성도 주차 가능 -
양산시청사에 ‘여성배려주차장’이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데 따른 과제 실천방안의 하나로 시청사 내 전체 주차공간(734면)의 10%인 73면을 ‘여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성배려주차장은 여성 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유아를 동반한 남성 운전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양산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공간으로 기존의 임산부주차장(5면)과 직원주차장, 민원인주차장을 여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안전한 곳의 주차공간에 설치함으로써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양산시는 조만간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모든 관공서와 공공시설에 배려주차장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의 확산에 따라 대형 아파트단지와 대형 건물, 마트 등에도 협조를 요청, 여성배려주차장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배려주차장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공간 설치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차장 내 강력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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