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자동차세 연납으로 10% 공제 혜택”
양산시는 2011년 1월 한달 동안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현행 년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총 납부세액의 10%를 경감해 주는 제도로 시민들은 세금 감면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1월중에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 하거나, 양산시청 세무과 또는 웅상출장소․읍․면사무소에 전화 신청 또한 가능하며, 납부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양산시는 기존에 연납한 납세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1월중에 연납고지서가 발급 통보될 계획이며, 연납 신청 후 1월말까지 미납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으로 인정되며,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는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 받게 되며, 연납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명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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