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어려운 법률문제,‘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과 함께
양산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월 2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 운영된 무료법률상담실은 2008년 3월「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제정·공포되므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시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시청민원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웅상출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해당 일자에 상담시간내에 방문만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행정기관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행정분야, 개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상담하는 민사분야, 사기․절도 등 범죄나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상담하는 형사분야, 이혼․상속 등과 관련한 가사분야, 기타 부동산․세무․창업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다뤄지고 있다.
최근 변호사 수의 증가 등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들은 이용이 쉽지 않고, 노사관계, 환경문제, 지식산업의 발달 등으로 법률문제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법률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2011년 한 해 동안 총 80건, 2012년 4월 현재까지 30여건 등 무료법률상담실 이용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
기타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한 사항은 양산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055-392-2121~3)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의 생활법률상담제도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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