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안내
-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
양산시는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및 연면적 2000㎡이상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부설된 저수조는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또한 저수조 수질검사를 직전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된다.
저수조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055-392-5431~6)인 양산시에 전화 신청하면 수질검사요원들이 현지에 가서 채수 후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비용은 22,320원으로 탁도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에 기온 상승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절기에 저수조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저수조 수질검사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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