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상반기 체납 지방세 38억원 징수

대국산성 2012. 6. 7. 17:20

양산시, 상반기 체납 지방세 38억원 징수

- 지난 3~5월 일제정리기간 동안 연간 징수목표 50% 달성 -

 

양산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난 3~5월 3개월간 ‘201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 체납액 38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관내 대형 골프장의 워크아웃 및 회생 폐지결정으로 고액 체납세가 급증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과년도 체납세 75억 원을 연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모든 세무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시행하고 분야별 체납세 징수 고도화 기법을 적용해 운용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또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통한 금융채권 압류와 추심, 직장 조회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제한, 압류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회생폐지로 체납세 징수에 난항을 겪어왔던 관내 골프장 채권단 중 가장 발 빠른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지난 5월 한 달 동안 8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 상반기 3개월 간 연간 목표액의 50%에 달하는 3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낳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리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연중 체납세와 전쟁을 치룬다는 각오로 체납세 없는 양산시가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 쳐 나갈 것”이라며 “체납 ZERO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체납세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