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양산부산대병원 의료지원 협약 체결
- 관내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영남권역 재활병원’ 입원의료비 감면 -
양산시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지난 11월 30일 양산시청에서 의료지원 협약을 맺음에 따라 양산시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들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양산시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들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 ‘영남권역 재활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입원의료비(외래환자는 제외) 중 비급여 의료비의 20%를 감면해 주기로 협약을 맺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7,500여명과 장애인 12,000여명 등 총 20,000여명 정도가 이번 의료지원 협약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양산시 전체 인구 대비 7%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번 협약은 양산시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저소득층 환자의 재활치료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끝에 이루어진 결실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활치료가 힘든 저소득층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른 의료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남권역 재활병원’에서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진료개시 전에 병원 원무팀에 제출하고 자격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원무팀(☎055-360-407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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