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양산시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미숙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미숙아를 출산하고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의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진료비영수증 원본과 출생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에 대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대상 가구에서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의료비부담을 해소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보건소는 지난해 83명의 미숙아에게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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