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수과원 마비성패류독소 남해동부 연안으로 확산

대국산성 2013. 4. 5. 23:31

수과원 마비성패류독소 남해동부 연안으로 확산
- 일부 해역 진주담치에서 허용기준치 최고 21배 검출 -

■ 경남 진해만과 거제 동쪽 연안 및 부산시 연안에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월 2일 경남도, 부산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통영시 사량도, 북만, 추봉도와 미륵도 및 남해군 창선도, 울산시의 서생면과 주전동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이하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진해만 일부지역의 굴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남해 동부해안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남해군 장포 및 거제시 구조라에서 창원시 송도와 부산시에 이르는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는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했다.

특히,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허용기준치의 21배에 해당하는 1,700㎍/100g의 독소가 검출됐다.

■ 마비성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신경독으로 복어독(테트로도톡신)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

○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근육 마비를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으로 1984년 이후 5명이 사망한 바 있다.

■ 최근 연안의 수온이 마비성패류독소의 원인 플랑크톤 발생에 적절한 11∼14℃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대되고, 농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전국연안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확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김지회 식품안전과장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남해동부 연안에서는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