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강화된다
- 양산시 5월부터 강력 단속 실시 -
양산시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담당공무원과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등 총 3개 사업 참여자 등 30여명을 활용해 양산부산대병원, 종합운동장, 수질정화공원, 국민체육센터, 시립도서관, 보건소, 양산지하철역 등 공공시설과 이마트, 축협하나로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의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4월말까지는 계도위주,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로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단속되며 단속된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73건을 단속해 652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번 계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에 의해 시설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단속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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