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개혁으로 더 가까워진 ‘유아숲체험원’
-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 가능... 전국에 60곳 설치 -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급증하는 유아 숲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 유아숲체험원: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15년 3월 30일)에 따른 조치다.
□ 이전까지는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 유아숲체험원을 만들 수 있는 산림이 부족했었다. 조성 가능한 산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체험원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2개소(경기 과천‧양주)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1만여 명의 유아들에게 숲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산림청은 내년에도 이를 확대해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5개소에 유아숲체험원을 추가 조성한다.
○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토지 구입비용이 일반 토지보다 저렴해 조성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 참고 사례: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에 유아숲체험원 조성(경기도 과천시)
토지비용 차액 22억 8500만 원(㎡당 토지가격: 지역 평균 28만 8486원, 동 조성지역 5만 9960원)
□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숲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 총 60개의 유아숲체험원이 마련된다.
□ 산림청 이순욱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유아숲체험원이 규제개혁으로 더 많은 곳에 조성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성을 고려한 유아숲체험원을 지속 제공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청장 신년사 (0) | 2015.12.29 |
---|---|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 불법 우선예약‧선점 불가능” (0) | 2015.12.21 |
산림청, 전국 산지담당자 현장의견 수렴 (0) | 2015.12.15 |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우수’ (0) | 2015.12.10 |
산림청 내년 영동‧부여에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조성 (0) | 201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