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 단말기 새 제품으로 판매업체 "실수야~실수" 점주는 몰랐다

대국산성 2011. 8. 18. 09:26

 

중고 단말기 새 제품으로 판매업체 "실수야~실수" 점주는 몰랐다

우우죽순처럼 날립해 있는 이동통신사 직영대리점 및 판매점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7월31일 양산시 시외버스 터미널 N텔레콤을 통해 정상적으로 구입한 새 휴대폰이 알고 보니 중고폰이었다는 충격적인 피해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 B씨(여 52세 양주동)에 따르면 N텔레콤에서 포장된 박스를 뜯는 과정까지 확인하였으나, 막상 자신의 휴대폰에서 알 수 없는 사진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다.

 

                                                     새것으로 받은 단말기에 60여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

 

이날 B씨는 번호 이동과 기기변경으로 구입한 삼성 스마트폰 갤러리에 60여장의 사진속에 병원입원한 할아버지 사진과 새로 만든 묘지등 개인 사진들이 60여장이 저장된 것을 발견하고 중고인 것을 직감하고 개통한 대리점에 연락하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점주의 대답은 중고가 아니다라며 취소하기가 힘들다는 핑계로 말을 돌려 수차례 요구 끝에 취소를 했다는 것.

이틀 후 개통한 N텔레콤을 찾아가 "중고제품을 판매하면 어떡하냐"고 따지자 점주는 "그럴 리 없다"고 발뺌했다. 화가 난 B씨는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자 중고제품임을 인정한 점주는 기기를 반납해 달라며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했다.

B씨는 "외형상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증거가 될만한 사진이 들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뻔 했다"며"손님에게 한 마디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중고폰을 신규로 개통한 것도 모자라 없던 사용설명서까지 내놓으라며 인근 가계까지 찾아오는 것을 보면 소비자를 바보취급 하는 것 아니냐"또 금전적, 물질적 피해를 준것도 없다는 점주의 말에 더욱 기분을 상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N텔레콤 점주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과를 했고 또한 반품을 받고 계약을 취소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반품한 기기가 납품 직원들의 실수로 대리점까지 올수 있다고 강조하고 한번 등록한 기기는 등록을 할 수 없다며"아주 가볍게 응대하며 "중고폰을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단순한 실수'임을 계속 강조했다.

단말기에 사용 흔적이 발견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새로 산 휴대폰이 중고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판매점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박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