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2016년 양산시 공동주택 감사실시

대국산성 2016. 3. 8. 11:18

양산시,2016년 양산시 공동주택 감사실시

양산시는 올해에도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의무관대상인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중 부조리 신고 및 다수 민원 발생 단지를 대상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도덕성 결여와 관리주체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 리비 집행에 투명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 감사할 계획이나, 감사 방향귀감이 되는 사례는 전파하고,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의성이 짖은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사법기관 수사의뢰 또는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2013. 12. 24. 주택법 개정이후 지자체의 합동감사가 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양산시와 경남도는 2014년, 2015년 관내 소재 12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1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올해에는 양산시가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동주택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점검반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각 3개단지 총 6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사명감 고취와 관리주체의 투명한 관리비 집행 등 깨끗한 공동주택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