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정산제도 시행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정산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특별징수의무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별징수정산제도란 특별징수납세지가 여러 곳인 경우 납세자가 각 특별징수 자치단체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였으나, 2016.01.01.이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정산·환급하는 경우부터는 본점소재 지자체에 납세자가 일괄환급신청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특별징수의무자는 2016.03.31.까지 2015년도에 발생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 위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전산매체(CD, DVD, USB)와 서면을 제출 할 수 있으며, 특별징수명세서 작성요령 및 제출의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홈페이지 공지사항(www.wetax.go.kr) [15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양산시는 제출대상인 법인 및 금융기관 390개와 세무대리인 19명에게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고, 시청홈페이지 배너에도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김성수 양산시 세무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정산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를 누락하는 법인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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