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 차량관련 체납 징수에 행정력집중)
양산시는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 392억 원(지방세 248억 원, 세외수입 114억 원) 징수를 위해『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차량관련 체납액 집중 관리, 체납문자 메시지(SMS) 발송, 고액체납 징수기동반 운영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액 분석결과 차량관련 체납액이 200억 원(지방세 90억 원, 세외수입 110억 원)이고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간에만 실시하던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야간까지 확대 실시한다. 징수과 전 직원을 4개 팀으로 구성하여 3월부터 매주 1회 씩 야간에 공영주차장, 이면도로, 골프 연습장, 쇼핑 시설, 아파트 밀집지역, 다중집합소 등에서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요즘 일생상활과 밀접한 핸드폰을 활용한 징수활동도 전개한다. 단순 종이 고지서 발송에 그치지 않고 체납내역과 납부 가상계좌를 포함한 체납안내 문자 메시지(SMS)를 발송하고 미납 시 즉시 전자 예금 등을 압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정보회사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에 연락망을 구축해야 된다. 시는 우선적으로 3월부터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4만 명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소액 체납자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점차적으로 금액을 올려가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소액체납자 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 징수에도 만전을 기한다. 3백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1,423명에 대해 징수기동팀을 구성하여 매주 2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과 생활실태를 분석한다. 재산이나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는 등 범칙행위자 처벌을 강화 할 계획이다.
김철민 징수과장은“최근 어려운 경제상활을 감안하여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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