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 특별징수의무자,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2016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2017년 3월 31일까지‘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부터 2016년도에 이자 ·배당 소득을 특별 징수한 자는 신고·납부한 특별징수 내역을 정산해 2017년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체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CD, USB, DVD등의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양산시청 세무과(☎055-392-3172) 또는 위택스(☎110)로 문의하면 된다.
◈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제출유형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
직접방문제출 |
전산매체(CD, USB, DVD) 제출 |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
서면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호 서식) |
김상구 양산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2015년도에 특별징수한 내역부터 제출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 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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