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부동산매물 허위․과장 광고 주의당부

대국산성 2011. 9. 4. 13:32

양산시 부동산매물 허위․과장 광고 주의당부

양산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원룸임대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지난 2일 양산시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난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원룸임대 등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부동산매물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만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상세히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 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부동산을 검색하고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시세를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 가입 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관련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면 되며,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FAX 02-529-0408, 02-3460-3180)로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