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권역별 산지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3월 13일까지... 산지관리법령 개정 사항 교육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5개 권역별로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전국 시·도 및 5개 지방산림청의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산지관리법령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 교육 일정]
교육 일시 | 대 상 |
’19. 2. 22.(금) | 경기권역(서울, 인천, 경기, 제주, 과학원, 북부·동부청) |
’19. 3. 7.(목) | 강원권역(강원) |
’19. 3. 8.(금) | 경상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남부청) |
’19. 3. 12.(화) |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청남·북도, 중부청) |
’19. 3. 13.(수) | 전라권역(광주, 전라남·북도, 서부청) |
※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참가자들은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지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산지관리법 개정 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운영 미비점 개선, 임업경영 활성화, 산지복구 의무 면제 등이 있다.
□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국민공모제를 통해 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산지정책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서도 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울산광역매일=얀산박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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