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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소각 행위 전직원 기동단속

대국산성 2022. 3. 4. 08:57

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소각 행위 전직원 기동단속

 

- 대형산불방지 기간 불법 소각행위 강력 단속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최근 대형산불 주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2022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35일부터 417일까지 8주간 매 주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불법 소각 기동단속을 추진한다.

 

*. 년도별 대형산불

‘21221일 경북 안동·예천 대형산불(419ha)

‘22215일 경북 영덕 대형산불(400ha추정)

‘22228일 경북 합천·고령 대형산불(675ha추정)

 

이번 단속에서 산림드론(무인항공기) 4대를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지역 경작지를 중심으로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실시한다.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적발된 자에 대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행 시에는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소각산불 금지기동안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것과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국번 없이 119나 산림관서에 신고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울산광역매일=박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