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경남 진해만 및 부산연안 마비성패류독소로 몸살
■ 경남 진해만과 부산시 연안에 대한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마비성패류독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기준치 초과해역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은 경남도, 부산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4월 19일 현재, 진해만의 통영시 연안 일부를 제외한 전해역과 거제도 동쪽 연안(시방-구조라) 및 부산시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연안의 담치에서는 허용기준치의 75배에 해당하는 6,000㎍/100g의 독소가 검출되었다.
○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는 진해만 일부 해역의 굴과 미더 덕에서도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비성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신경독으로 복어독(테트로도톡신)과 유사한 특성이 있으며, 중독 시에는 마비를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 중독으로 1984년 이후 5명이 사망한 바 있다.
■ 최근 연안의 수온이 마비성패류독소 원인 플랑크톤의 발생에 적정한 상태(12-14℃)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대되고, 농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경남 진해만에 대해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매주 2회의 감시체제를 유지하여,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연안해역에서는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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